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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대출

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?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


서민형 안심전환대출 조건 및 신청방법




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? 」



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(변동 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대출)낮은 금리의 장기/고정금리/분활상환 주택담보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입니다.


쉽게 설명하면, 현재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!


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



대출금리 



상품별/만기 

10년 

15년 

20년 

30년 

기본형 

1.95

2.05 

2.15 

2.2 

 전자약정

1.85 

1.95 

2.05 

2.1 

은행 창구 신청 

1.95 

2.05 

2.15 

2.2 


※(금리 하한)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가 1.2% 미만인 경우, 1.2%로 적용

※다만, 실제 대환시점의 기준금리 등 시장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연 %)



「 신청기간 」


기간은 2019.09.16 ~ 2019.09.29 까지이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,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하니 이 점 꼭 참고하세요!




「 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 




1. 보유 주택 수, 가격/시세


- 1가구 1주택 이어야 한다.(아파트 분양권/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.)

-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.


2. 연소득 조건


- 대출한도 : 부부합산 연 소득 8,500만원 이하(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,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)

다만,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(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)


- 대출기간 : 10년, 15년, 20년, 30년


3. 기존대출 조건


- 이용중인 대출이 19년 7월 23일 이전에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한다.

- 한국주택 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이 아니어야 한다.

-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아니어야한다.


- 한도대출(마이너스통장)이 아니어야 한다.

- 전세보증금(담보) 대출이 아니어야 한다.

- 중도금 대출이 아니어야 한다.

-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어야 한다.


-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

 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


4. 신용정보 조건


- 연체,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.

- 서민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(신규대출 취급 불가)


「 신청방법 



1. 은행 창구 신청


2. 기본형(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)

3. 전자약정(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)


중 1개의 경로로만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