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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/자취 꿀팁

자취 6년차가 말하는 자취방 구하기 꿀팁 Ver2 - 원룸 싸게 구하기(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)


안녕하세요 블로거 윤웁입니다.


이번에 다룰 주제는 앞서 Ver1에 선보였던 다양한 자취방의 종류 중 흔히 많이들 선택하는 원룸에 대해 좀 자세히 다뤄볼껀데요!


- 자취방의 종류에 대해선 < https://yoonub.tistory.com/17 > 참고!


※ 주의 : 주로 초년생,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니 대학생분들은 뒤로가기 하셔도 좋습니다!


이제 막 직장에 들어갔거나 1,2년 차 되시는 초년생분들! 혹은 자취를 새로 시작하려는 직장인 분들 설마 아직도 월세로 사시거나 하시는건 아니죠?


물론 원룸을 1,2달 사실 계획이라면 당연히 월세로 지내시는게 맞지만 1,2년 혹은 그 이상을 살려고 계획했다면, 전세로 구하셔야겠죠?


내가 만약 전세를 할 자금이 없다? 하시면 대출을 받으시면 되는데요! 요즘 국가에서 해주는 좋은 대출이 있어 추천을 해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ㅎㅎ

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


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


1. 대출금리 : 연 1.2%(거짓말 아니고 진짜임..)


2. 대출한도 : 1억원


3. 대출기간 : 최초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

4. 대출대상자에 대한 부분은 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께요!


5. 대출을 받는데까지의 기간 : 약 6주

   (심사 과정에 있어서 기간은 상이해요)



진짜 이런 행복한 대출이 있을까요 ㅋㅋㅋㅋ 네 제가 지금 이걸로 살고있습니다..!


예를 들어서 전세 8000인곳에 내가 100% 지원을 받는다면, 1.2%를 적용하여 월 8만원정도? 나가게 되요!


대박이지 않나요? 여기에 관리비 많아야 7만원 정도니까(풀 옵션 기준)

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15만원(월 기준) 인거에요..!


이런게 있는데 신청을 안하고 그냥 월세 30~40 짜리 주고 살면 바보소리 듣겠죠?


그럼 바로 대출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!!


1. 대출 대상자


대출 대상자


네 이게 상품에 안내 되있는 글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석해 볼께요!


1. 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 

   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
쉽게 설명하면 전세 2억 이하,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자에게 해당한다는 내용이죠? 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에 10%로 금액을 지불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!


2. 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


말 그대로 성인이여야 하고,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님이 아닌 자신이 세대주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!


3. 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

2번에 이어서 내가 세대주가 되고, 그에 따른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여야 가능해요! 

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은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집 주소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

만약 내가 원룸에서 살다가 다른 원룸으로 이사가는 경우라면 전에 살던 집 주소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죠?


4.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

   (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)

※ 근로소득의 경우,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


위에 내용은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총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, 이라면 연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
그리고 직장을 다닐 시 인턴,계약직 월급을 제외한 온전한 100% 월급을 1달이상 받았을 시 지원 가능합니다!

※ 이 부분은 은행이랑 얘기를 해봤는데, 지원은 가능한데 1년이상 재직인 사람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해요! 1개월은 좀 힘들다고 합니다.. ㅠㅠ


5. 대츨신청일 기준 중소‧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(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) 이하인자


이 내용은 나이에 대한 제한과 다니는 직장에 대한 내용인데요!


나이는 남자기준 만 39세, 여자기준 만 34세라고 보시면 됩니다!

내가 위의 상품에 해당하는 기업을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


소속기업 규모확인

소속기업 규모확인을 들어가셔서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!


만약 등록이 안되있는 기업이다? 그러면 해당 회사 경영팀에 문의드리는게 제일 빠릅니다!


이렇게 내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다 했는데 가능하다? 싶으면 이제 은행에 찾아가 직접적인 내용을 들으면 됩니다!


그럼 은행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쭉 나열해주실텐데요~ 연 금리가 가장 낮고,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가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..! 

제가 기억이 나는 제출 서류 목록을 다 적어볼께요!



2. 필요서류



1. 개인 증명에 대한 서류

- 주민등록등본,초본(최소 1주일 이내 발급받은 등본)

- 가족관계증명서

-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
- 근로소득 원천징수


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한 서류는 전부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네이버에 검색해서 발급받으세요!

Tip : 본인 증명에 대한 서류 발급 날짜가 최신본일수록 좋습니다!


2. 회사 증명에 대한 서류

- 사업자등록증

- 사업자등록증 담당코드

- 재직증명서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


위 서류는 회사 회계팀 or 경영팀에 서류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
3. 건물 증명에 대한 서류

- 등기부등본(토지,건물), 일반건축물대장


※ 중요!! :건물을 본 뒤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바로 하지말고

계약 전에 등기부등본과 일반건축물대장에 대한 서류를 받고 먼저 심사를 받으세요!!



3. 신청절차



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도 했고, 필요한 서류들도 다 알았으니 절차를 알아야겠죠?


엄청 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!


첫 번째,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검색한다.


두 번째,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면 바로 계약하지말고!! 

           위에 있는 건물 증명에 대한 서류를 챙기자!(등기부등본,일반건축물대장)


세 번째, 건물 증명 서류를 챙겼다면

           그 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챙긴 후 은행에 방문하자!


네 번째, 심사를 기다리면 은행에서 가능 불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


다섯번째,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집을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

             (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합니다!!)

             를 받고 필요서류들과 함께 가지고 가면 끝!



이렇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~


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ㅠㅠ 집 구하기도 힘든 시기에 좋은 대출을 선택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다들 좋은 집 구하셨음 좋겠어요 화이팅 ^_^


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!!